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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체크리스트 — D-30부터 당일까지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10월 09일 · 이사백과
이사는 업체 예약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인터넷, 청소, 주소 변경까지 동선이 꼬이면 새집에서 첫 주가 피곤해집니다. 날짜 역순으로 정리했습니다.
이사백과는 제휴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, 견적 신청 시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, 특정 업체의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모든 비용 정보는 일반적 범위로, 실제 가격은 방문견적으로 확정됩니다.
모두이사 패키지 무료 견적 알아보기 →D-30 ~ D-21 : 큰 결정
- 이사 날짜 확정 — 평일·월 중순이 저렴합니다. 손없는날을 고집하면 비용과 예약 난이도가 올라갑니다.
- 이사 방식 결정 — 포장·반포장·일반 중 선택.
- 비교견적 신청 → 방문견적 2~3곳 — 서면 견적서로 받아 보관하세요.
- 대형 폐기물 처리 계획 — 버릴 가구·가전은 주민센터(정부24) 대형폐기물 신고 또는 폐가전 무상수거(1599-0903)를 이용하면 됩니다.
모두이사 패키지 무료 견적 신청

모두이사 패키지 신청 화면 (참고용 캡쳐)
국내 1,500여 인증업체 풀에서 이사·청소·인터넷을 패키지로 묶어 안내하는 서비스. 정식 인증 업체만 연결한다고 명시한다.
※ 이사하면서 청소·인터넷까지 한 번에 처리하려는 사람에게 맞는 구조
이런 점이 좋습니다
- 견적 신청은 무료이고, 견적만 받고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
- 여러 업체를 직접 검색해 일일이 전화할 필요가 없다
- 플랫폼을 거치면 분쟁 시 기록이 남아 막무가내 추가요금을 주장하기 어렵다
알고 신청하세요 (단점)
- 신청하면 연결된 업체에서 전화가 온다 — 보통 1~3곳, 통화가 부담되면 신청 수를 줄일 것
- 입력한 연락처·주소는 견적 상담 목적으로 제휴 업체에 전달된다
- 최종 가격은 방문견적을 해봐야 확정된다 — 온라인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다
바로 신청폼으로 접수하기
서비스 자세히 보기D-14 : 연결된 서비스들
- 인터넷·TV — 이전설치와 신규가입 중 뭐가 유리한지 위약금부터 확인하세요. 인터넷 이사 가이드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- 입주청소 예약 — 이사 전날 또는 당일 오전이 이상적이라 미리 잡아야 합니다. 입주청소 가이드 참고.
- 에어컨 이전설치 예약 — 이사업체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, 별도라면 가전 이전 가이드를 보세요.
- 정수기·렌탈 기기 — 각 렌탈사에 이전설치 신청(통상 1~2주 전). 정수기 이사 가이드 참고.
D-7 : 행정·생활 정리
-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 (3개월 무료)
- 은행·카드·보험 주소는 전입신고 후 한 번에 — 전입신고 가이드의 '주소 일괄변경' 참고
-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 통보 —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, 사다리차 진입 가능 여부 확인
- 냉장고 음식 소진 시작, 세탁물·수선물 회수
D-1 : 전날
- 귀중품·중요서류·상비약은 직접 들고 갈 가방에 따로
- 세탁기 물빼기, 냉장고 성에 제거(전원은 최소 2~3시간 전 차단)
- 공과금 정산 준비 — 전기(한전), 도시가스(지역 공급사 방문 예약), 수도 자가검침
당일 : 순서대로
- 짐 반출 전 집 상태 사진 촬영 (벽·바닥 흠집 분쟁 대비)
- 가스 철거 입회 → 관리비·장기수선충당금 정산 (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는 돈입니다)
- 새집 도착 후 짐 배치 확인 → 파손 여부 그 자리에서 확인 (나중에 발견한 파손은 입증이 어렵습니다)
- 잔금·추가요금 정산은 견적서와 대조 후 —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따지세요
- 14일 이내 전입신고 + 확정일자 (전세·월세는 당일 권장)
이사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은 이사 당일 타임라인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이사업체는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나요?
비수기 평일은 1~2주 전도 가능하지만, 손없는날·월말·봄가을 성수기는 한 달 전에도 마감되는 날짜가 있습니다. 날짜가 정해졌다면 바로 견적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?
아파트 수선 적립금으로,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입니다.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해 대신 내온 경우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떼면 됩니다.